적용범위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1학기 - 매년 3월 1일 / 2학기 – 매년 9월 1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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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반환신청
(휴대전화를 통한 승인번호 인증 및 필수입력사항 작성 후 신청완료) - 제적 및 자퇴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가능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및 미복학제적 시: 휴학 신청일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자퇴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