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법 시행령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제35조11(사학기관 행동강령)
- 계명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바로가기
목적
- 계명대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확립하기 위함
용어정의
- 직무관련자: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교직원: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선물: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 금품: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 향응: 음식물·골프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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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구성과 세부사항으로 나눈 표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 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부당이익 등의 수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의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 및 징계조치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구 성 세부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및 신고
-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방행위 신고서에 의거 주관부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상담대상: 교직원, 학생, 민원인 등 누구나 자유로이 상담
- 상담·신고자 보호: 상담·신고자와 상담·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문의처
- 주관부서 및 장소: 감사팀, 본관 310호
- 전화: 053-580-6054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